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발간규정

                                                                                                                                                                                                      제정 2020. 11. 16.

                                                                 일부개정 2022.0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간행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국제교류와 융합교육(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al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이다.

제3조(주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발행과 저작권)

①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6월 30일, 12월 31일을 정기발간일로 하며 증간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학술지 게재는 미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내용의 논문을 타학술지에 동시 투고하거나 이중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④ 기타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발간물의 권리)

①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소유권은 학회에 있으며, 간행물을 판매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은 학회에 소속된다.

②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1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국내편집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학술지 발간 계획을 수립한다.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④ 학술지를 편집하고 출판한다.

⑤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3

장 논문 심사

제1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논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은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제2조(심사 절차)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된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표’,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심사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1차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게재가’,‘수정후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 불가중 하나로 판정하며, 판정근거를 상세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에 의해게재가’,수정후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불가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한다.

1차 판정에서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하고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1차 판정에서 수정후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하며, ‘수정후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위원이 제출한논문 심사표를 취합하여  투고마감일로부터 5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논문 제출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지정일까지 수정논문,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확인하고 접수한다.

1차 심사 결과 수정후게재가인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위원은 2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게재가또는 수정후 게재가(추가 수정 요청)중 하나로 판정한다.

2차 심사위원은 1차 심사내용 외에 추가로 재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2차 심사 결과가 게재가인 경우라도 수정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차 심사의 추가 수정 요청사항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 요청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 호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번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총점               심사결과  

1          3점(게재가)                3점(게재가)                  6점                  게재가
2          3점(게재가)                2점(수정후게재가)       5점        
3          3점(게재가)                1점(수정후재심)           4점         4~5점수정후게재가
4          2점(수정후게재가)     2점(수정후게재가)        4점
5          3점(게재가)                0점(게재불가)               3점        
6          2점(수정후게재가)     1점(수정후재심)            3점         2~3점수정후재심
7          1점(수정후재심)         1점(수정후재심)            2점
8          1점(수정후재심)         0점(게재불가)               1점          0~1점게재불가
9          0점(게재불가)             0점(게재불가)               0점

※ 게재가 3/ 수정후게재가 2/ 수정후재심 1/ 게재불가 0


게재불가로 확정된 연구논문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⑪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결과와논문심사표1차 결과 통지일로부터 3주 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⑫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 결과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을 게재 논문으로 확정한다.

⑬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초록 심사를 진행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수정 결과를 제출 완료한 후에 출판대상논문으로 전환된다.

제3조(논문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서 논문을 심사한다.

①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의 명확성

②연구 내용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③연구 방법(표집,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타당성 및 정확성

④연구 결론, 제언의 객관성 및 공정성

⑤연구 결과의 학문적 가치 및 사회적 기여도

⑥기술된 문장의 논리성 및 가독성

⑦목차, 인용, 각주, 참고 문헌의 충실성

⑧연구의 독창성

⑨연구윤리 준수성

제4조(예외 처리)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 처리를 한다.

①투고 논문이 게재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를 한다.

②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조(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4장 논문 투고

제1조(총칙)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연구자 전원이 회원이어야 한다. 단, 비회원이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교신저자를 별도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투고자가 논문에 이를 표기한다.

제2조(투고 방법 및 서류)

①논문 투고시 「연구논문」과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및 저작권위임동의서」, 「KCI의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②논문원고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한글프로그램의 서식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제1저자명.hwp)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영문 원고의 경우 MS word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식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al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e name of the first author.docx)으로 제출한다.

③자료 파일은 학회 전자우편(korea-sire@naver.com)으로 제출한다.

제3조(외국기관 소속의 경우 논문 투고 및 발행)

①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연구자 전원이 회원이어야 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가입한다.

②외국 기관 소속인 자의 정회원 회비는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분까지 이를 면제한다.

③논문 투고시 「연구논문」과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및 저작권위임동의서」를 학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④논문원고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MS word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식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al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e name of the first author.docx)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외국논문의 언어는 자국어를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영문초록을 후첨하도록 하고, 영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초록을 영문초록 하나만 수록한다.

제4조(분량 및 발행 비용)

①논문 분량은 A4용지 20쪽 이내(참고문헌, 초록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10쪽 및 최대 30쪽을 준수한다.

②논문은 pdf 전자발행을 기본으로 하며, 학술지 인쇄본 수령을 희망할 경우 저자가 학회 전자우편으로 인쇄본 수령 희망의사를 전달한 후 추가 요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논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별도 정함이 있을 때까지 투고료, 게재료 등은 면제한다.

부  칙

1(국제학술대회 발표 관련 논문 제출) 본 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구두발표자가 1231일자 발행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희망하는 경우 구두발표 이후 별도 모집 기간에 투고를 할 수 있다.

2(심사답변서) 본 학회의 학술지인 국제교류와 융합교육의 21호까지의 신구대조표는 심사답변서로 갈음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7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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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비: 농협 301-0298-3829-3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발전기금: 농협 301-0305-8343-1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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